기사최종편집일 2024-12-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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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장에 억대 손배소 제기…"예매자 1인당 50만 원 청구" [전문]

기사입력 2024.12.24 21:53 / 기사수정 2024.12.24 21:5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계약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의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피고는 구미시장 개인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번 소송의 원고는 소속사 드림팩토리와 가수 이승환 씨,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공연예매자 100명이다. 총 청구액은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 원,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이며, 드림팩토리 측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 결정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승환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소송에 함께 참여할 예매자 100명을 팬카페 등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이 시민들의 안전과 정치적 선동, 서약서 작성 미동의 등의 이유로 오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 가운데, 이승환은 "구미시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분노했다.

이어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다음은 이승환의 소송대리인 측이 전한 손배소 제기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하여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원고는 1)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2)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가수님, 3) 그리고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연의 경우 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수님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청구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합니다.

이후 공연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가수님과 협의하여 늦어도 2024. 12. 30.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12. 24.
가수 이승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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