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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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30대女, "정신 질환" 호소 안 통했다…벌금 300만원 선고 [종합]

기사입력 2024.12.03 13:5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아이유는 지난 2013년부터 악플러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달에도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협박 및 모욕,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사생활 침해, 성희롱,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등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아이유는 최근 차기작으로 MBC 새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에 출연을 확정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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