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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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상에 갇혀 판단 못해"…'아이돌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2024.10.23 13:32 / 기사수정 2024.10.23 13:3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유튜버 탈덕수용소(본명 박주아)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또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과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하며 탈덕수용소에 대해 징역 4년과 2억 1142만152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왔고, 지난 2021년 10월부터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여러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의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반성문을 직접 읽은 탈덕수용소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고 고개를 숙이며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재판을 받고 있으며 강다니엘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는 지난 달 열린 1심에서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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