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병무청장이 이유를 전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병무청장은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 사고였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기에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역병과의 차별을 언급, 논란이 됐다.
슈가는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슈가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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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