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3:16
사회

학생 두발 복장 자율화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내년 3월 부터 시행 예정

기사입력 2011.09.08 08:06 / 기사수정 2011.09.08 08:06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두발과 복장 자율화를 선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학생 두발, 복장이 자율화되며 또한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허용된다. 학교를 비롯해 유치원과 학원에서의 체벌도 금지했으며 휴대전화 소지도 허용됐다.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 대해서는 입학과 전학을 기피할 권리를 인정하고 학교장이 특정 종교에 관해 교육하고자 할 때 종교 과목을 대체할 별도 과목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에게 과도한 선행 학습을 요구할 수 없고 학생 의사에 반하는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를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소지품 등 검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해 눈길을 끌었다.

학생의 책무성도 강조됐다.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 학칙에 따라 책임지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러한 학생인권실현을 위해 시교육청에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중요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사안을 심의토록 했으며 임기 3년의 상임직인 학생인권옹호관도 뒀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11월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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