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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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전 연인, '열애사 도서 출판 금지'…백윤식 최종 승소

기사입력 2024.07.29 16:15 / 기사수정 2024.07.29 16:15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 에세이를 발간한 출판사 대표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백윤식의 전 연인 A씨는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13년 백윤식과 30살 나이차이를 극복한 열애를 공개해 큰 화제 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두 사람은 결별했고, A씨는 백윤식의 사생활과 아들을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2022년, A씨는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에세이 내용에 백윤식 측은 사생활 침해 혐의로 해당 도서 출판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했다.

백윤식 측은 A씨가 결별 후 사생활 누설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 소송 1·2심에서 백윤식의 손을 들었다. 

법원 측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에세이가 백윤식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해당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백윤식이 '사생활 발설 금지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 직후 항소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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