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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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얘기는 안할게요"…박수홍, 답변 '거부' 왜?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7.10 21:55 / 기사수정 2024.07.10 21:55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이예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재판 중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답변을 회피했다.

10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박수홍은 친형의 횡령 혐의와 관련, "연예계 생활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소속사와의 분쟁이 많은 곳이다. 그런 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이기 때문에"라며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또한 박수홍은 "소속사 대표가 저를 발굴해서 키워서 이익금을 나눠주는 형태가 아닌 제가 100% 일으키고 그것에 대한 계약을 7대 3으로 약정했다. 구두상이지만 계약금을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로 유지한 회사들이다"라며 "매니지먼트의 개념이 없었다. 혼자 해도 되는데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 (친형에게) 동업관계를 제안한 것"이라며 "처음엔 8대 2였다가 이후에 7대 3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모든 부분이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피고와 자식들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라엘 지분 반을 저에게 주긴 했지만 나머지 반은 피고들과 자녀들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어려서부터 빚을 갚기 위해 관리했던 게 박진홍 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결과를 들을 필요 없이 제 명의로 돼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 측은 박수홍에게 직원으로부터 현금봉투를 받은 것에 대해 물었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허위 직원을 퇴직시킨 일"이라면서 "허위 직원 중에는 부모님도 있었다. 논리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제일 먼저 퇴직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님의 생활비와 관련, 박수홍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고 답했고, 계속해서 부모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자 "혈육도 마녀사냥 당하지 않았나. 저의 소원은 저들의 엄벌이다. 가족의 탈을 쓰고 양산될 판례를 만들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는 누구처럼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해 온 국민이 비난받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수홍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재판과 연관이 없다"는 박수홍에게 피고인 측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재판부는 "(이 얘기로 피고 측이) 양형이 될 수 있다. 재판부에게 정상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박수홍은 "말씀은 알겠지만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박수홍은 아내가 언급되자 "수모적이다"라면서 "가까운 사람을 언급하면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라며 본질과 연관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25일 오후 4시로 잡혔다.

한편 박수형의 친형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식회사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라엘 명의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및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는 박수홍의 친형 박씨의 횡령액을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내렸고, 아내 이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며 검찰 측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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