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5:43
사회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제 권고 '폐질환 위험 47.3배 높아'

기사입력 2011.08.31 15:51 / 기사수정 2011.08.31 15:51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최근 임산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자제 권고를 내렸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향후 위해성 조사 및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동시에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토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2011년까지 A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한 28건 가운데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Odds ratio(이하 교차비)가 47.3(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교차비(Odds ratio) 47.3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47.3배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폐손상 원인규명이 결코 용이한 과정은 아니며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인과관계 규명에 노력할 것이고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와 확인을 거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하여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또한, 관계부처(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와 합동으로 TF를 구축하여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 및 기타 제품들에 대한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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