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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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성폭행"…허위 고소한 前 걸그룹 BJ, 집행유예 석방 

기사입력 2024.06.18 15:54 / 기사수정 2024.06.18 15:54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가 2심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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