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장인영 기자)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은 면했지만 그간 쌓아온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57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신혜성은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꾹 다물었다.
신혜성은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았다"면서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이 끝난 후 신혜성은 "하실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퇴근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CCTV에 의하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혜성 측 변호인은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판단을 존중하고 선처를 더이상 구하지 않은 것도 본인이 잘못은 뉘우치기 때문"이라고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신혜성도 재판부에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사고 접수된 차량임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다만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신혜성은 이보다 앞선 2007년에도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연이은 음주 운전 혐의로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게 된 신혜성.
신혜성은 1998년 신화의 멤버로 데뷔해 '으쌰! 으쌰!', '올 유어 드림스(All Your Dreams)', '기도', '와일드 아이즈(Wild Eyes)', '퍼펙트 맨(Perfect Man)', '아이 프레이 포 유(I Pray 4 U)' 등 다양한 히트곡을 남겼다.
이들은 계약만료 이후에도 팀 활동을 지속하며 '장수돌'의 명맥을 이어온 것은 물론 많은 가요계 후배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신혜성은 자신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지난해 8월에는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신화의 뮤직비디오 장면이 전파를 탔지만, 홀로 모자이크 처리를 당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이는 당시 KBS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김새론과 신혜성에 대한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가 방송 출연 정지로 변경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장인영 기자, KBS 2TV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