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밀린 음원 수익금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루마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루마는 지난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법원에 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루마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음원 수익 분배 비율 등을 두고 주장이 엇갈렸고, 이에 이루마는 2018년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달라는 내용이었다.
반면 스톰프뮤직은 15~20%의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저작권 계약이 조정과 함꼐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1심, 2심 재판부는 모두 스톰프뮤직이 30%의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루마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1심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12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루마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했고, 이에 따라 스톰프뮤직이 줘야 하는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4천만 원이 됐다. 이에 스톰프뷰직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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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