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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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범, 신분 숨긴 전직 배우…檢 공소장에 담긴 범행 정황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3.05 11:5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전직 영화배우가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범행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는 전직 영화배우 A씨가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낸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협박한 뒤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던 범행 과정이 담긴 검찰 공소장 내용을 전했다.

A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고, 일상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특히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 B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눈치 챘다.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먹은 A씨는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B씨는 메시지를 보낸 이가 A씨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유심칩 3개를 하나당 30만원에 사들인 뒤 다시 B씨를 협박했다. 하지만 결국 돈을 뜯어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의 협박을 받은 B씨는 이선균에게 거액을 요구했고,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선균에게 3억 원을 달라고 했다.

이선균에게 현금 3억 원을 받은 B씨는 자신을 협박한 A씨에게는 돈을 건네지 않았다. 

이에 B씨에게 돈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A씨는 직접 이선균을 협박하기 시작했고, 지난 해 10월 처음 요구했던 1억 원에서 절반을 낮춘 5천만 원을 건네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부산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된 사실도 드러났으며,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B씨도 공갈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첫 재판은 지난 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B씨 변호인이 바뀌면서 오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이로 인해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4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 추가 압수수색 여부 등 자세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밝히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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