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2:28

피서객 울리는 펜션 바가지요금 · 위약금…대명리조트 회원권 구입 늘었다

기사입력 2011.07.28 11:35 / 기사수정 2011.08.04 12:55

강정훈 기자

[엑스포츠뉴스=강정훈 기자] 때아닌 폭우로 인해 피서객들의 휴가계획이 미뤄지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바람에 휴가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해지면서 휴양지 펜션 및 숙박시설의 대규모 예약 취소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펜션마다 임의로 설정한 환불 규정 때문에 객실 예약을 취소해도 예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약금 환불 규정은 펜션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주일 이전에 취소시 예약금 50% 차감, 3일 전 취소시 예약금 100%를 차감하여 부득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때도 피해를 고스란히 물어내야 한다.

심지어 성수기인 7월~8월에는 예약을 취소해도 절대 예약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펜션도 있었다. 과거 민박에 비해 시설은 좋아졌으나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사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펜션 환불 규정은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휴양지 숙박시설의 바가지 요금도 문제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동해안에 위치한 모 신축 펜션의 경우 7월 말~8월 초 휴가철이 되면 평소 10만 원에 불과한 객실이 30만 원으로 둔갑한다.

펜션이 위치한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격차는 있겠지만, 어느 피서지든 간에 성수기 바가지요금에는 별반 큰 차이가 없다.

여가와 레저를 즐기는 여행족이라면 개인 숙박시설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기에 일찌감치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경우가 많다.

리조트 회원권이 있으면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시설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누릴 수 있는데다, 고급 리조트일 수록 비수기와 성수기의 요금 차이가 작기 때문에 펜션 등 개인 숙박업소와 비교해 많이 이용할수록 금전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명리조트의 비발디파크 로얄스위트 객실을 예로 들면 158.6㎡(48-51평형)의 넓고 쾌적한 객실과 오션월드 등의 부대시설을 자랑하면서도 성수기 숙박비는 불과 10만 9천 원에 불과하다.

참고로 로얄스위트 객실은 비회원 요금 기준 57만 원에 해당되는 객실로, 모텔·펜션 등의 일반 숙박업소와 비교하면 엄청난 가격 메리트를 가진다.

또한, 펜션의 경우 바베큐스퀘어와 음주문화가 즐길 거리였다면, 리조트와 콘도는 친절한 서비스와 고급스러운 객실, 오션월드, 스키장, 골프장, 아쿠아리움 같은 레저문화를 소비할 수 있다.

게다가 주변 휴양지와 인접해 진정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휴양지로 떠날 때 단순히 숙박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휴식과 여가에 목적을 두는 만큼 위락·놀이 시설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다.

대명리조트는 2011년 창립 32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1200만 원대 '하프패밀리 실속형 회원권'부터 다양한 상품을 분양하고 있으며, 여름 특별혜택으로 계약금 즉시 회원번호를 부여받아 바로 대명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오션월드, 골프장, 스키장, 아쿠아월드 등 부대시설을 무료 및 할인이용 할 수 있는 혜택도 서비스로 얻을 수 있다.

참고로 대명리조트 회원권 한 장만 있으면 전국 8곳의 모든 직영리조트(비발디파크, 설악, 단양, 양평, 경주, 쏠비치, 제주, 변산)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분양을 이용하면 2012년 완공(예정)되는 여수와, 2013년 완공(예정)되는 거제 리조트도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객실지분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대명리조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사 레저사업국(02-2037-844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카탈로그를 받을 수 있다.

[사진 (C) 대명리조트 제공]



강정훈 기자 mousy0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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