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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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진, 에이미 횡령 소송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2011.07.27 14:46 / 기사수정 2011.07.27 14:46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박예은 기자] 방송인 오병진이 에이미와의 갈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에이미가 오병진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에이미를 벌금 300만 원에, (주)더에이미 이사인 사실적시로 에이미에 명예를 훼손한 점에 오병진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오병진을 비롯한 임원 5명과 인터넷 쇼핑몰 '더 에이미'를 운영 했으나, 지난해 11월 에이미는 그동안 수익 정산을 받지 못한 채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오병진 ⓒ 엑스포츠뉴스DB ]



방송연예팀 박예은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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