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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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녹취 보도' KBS, 결국 방심위 징계 민원 접수

기사입력 2023.12.28 15:10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KBS가 단독보도한 '故 이선균 녹취'가 방송심의위원회에 징계민원이 신청됐다.

28일 한 커뮤니티에서 이선균 관련 기사를 보다가 이선영 아나운서가 비판한 KBS 뉴스를 보게 되었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KBS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한 사람의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았으며, 결국 그를 사지로 내몰았다. 이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범죄로서 엄히 단죄해야 한다 생각한다"는 글을 더했다.

이어 접수 번호를 공개하며 KBS 보도가 제 20조 명예훼손 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이는 'KBS 뉴스9'이 지난달 공개한 이선균과 유흥업소 A씨와의 통화 녹취록 보도에 관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이선균의 겨드랑이털이 음성으로 나온 뒤, 경찰이 무리한 수사로 질타를 받았다. 그리고 이날 저녁 KBS는 A씨와 이선균의 녹취록을 단독보도했다.

이선균이 사망하면서 KBS의 녹취록 보도에 대해 비난이 이어졌다. 과도한 사생활 공개였다는 것.



MBC 이선영 아나운서 또한 이에 대해 언급해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는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모씨와의 통화에서 오고 간 은밀한 대화, 고인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 보도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난도하는 것 외에 어떤 보도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쓰인 그 칼은 고 이선균 씨 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인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찔러 생채기를 냈을 것이며 디지털 시대에 영구적으로 박제되어 영영 낫기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선균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마약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예정이다. 고인의 장지는 전북 부안군으로 알려졌으나, 28일 오전 수원장으로 변경됐다. 발인은 오는 29일 엄수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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