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4:44

아이폰 집단소송 1만명 돌파, 위자료 청구만 100억원 달해

기사입력 2011.07.15 19:17 / 기사수정 2011.07.15 19:17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은지 기자] 애플 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아이폰 사용자가 1만명을 넘겼다.

15일 법무법인 미래로는 "지난 14일 저녁 8시 사이트를 재개통했으며 13시간이 지난 15일 오전 9시 현재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로는 애플 코리아로부터 아이폰의 위치 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로 100만원을 받아낸 김형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다.

미래로 측은 "현재 시간당 1000명씩 가입하고 있으며 결제가 완료된 비율은 10%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소송가액을 100만원씩 계산한다면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할 경우 위자료는 100억원에 달한다.

김형석 변호사는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이르면 이달 말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집단 소송에 앞서 "아이폰 소유자의 동의없이 위치 정보가 수집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불법성을 강조했다.

아이폰의 위치 수집이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17조 외 소유자 동의없는 위치 정보 수집 이용을 급지하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집단 소송을 받는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며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등록을 하고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면 수임 절차가 끝난다. 참여자 1명당 소송 비용은 변호사 비용 9000원과 부가 가치세 900원 법원 인지세 5000원 송달료 등 기타 소송비용 2000원을 포함해 1만 6900원이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법무법인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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