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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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적 성관계 연상"…'외설 논란' 화사, 경찰 소환 조사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9.10 09:53 / 기사수정 2023.09.10 09:5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 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현장을 방문했다.

이 무대에서 화사는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퍼포먼스를 했고, 이 장면을 촬영한 관객들의 영상이 SNS에 확산되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축제에서 화사가 선보인 퍼포먼스는 이후 '댄스가수 유랑단' 방송분에서 편집됐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받을 수 있다.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 변화와 의도, 맥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지드래곤도 퍼포먼스의 선정성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지드래곤은 공연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보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 의뢰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지드래곤에 대해 "선정적이기는 했지만 2시간 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며 입건유예했다.

한편 화사는 6일 새 디지털 싱글 'I Love My Body'로 컴백해 활동 중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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