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00:12
경제

연금복권, 7월 판매 '매달 500만 원씩 연금처럼 받는다'

기사입력 2011.06.28 15:05 / 기사수정 2011.06.28 17:48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당첨금을 20년 동안 매달 연금형식으로 받는 연금복권이 7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3월 복권법 개정에 따라 1등 당첨자에게 매달 500만 원씩 20년간 지급하는 '연금복권520'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금복권520'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추첨식 인쇄복권으로, 기존의 추첨식 인쇄복권 '팝콘'은 오는 29일 242회차 추첨을 끝으로 발행이 종료되고 '연금복권520'으로 대체 발행한다.

연금복권520이라는 명칭은 복권의 1등 당첨금을 '매월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금복권520의 당첨금은 1등 2명이 각각 12억 원(매달 500만 원씩 240개월 지금)씩, 2등 1억 원, 3등 1천만 원, 4등 1백만 원, 5등 20만 원, 6등 2천 원, 7등 1천 원으로 1등 당첨금을 제외한 2등부터 7등까지의 당첨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등 당첨자에게는 세금 22%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며, 당첨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인에게 남은 기간 동안 당첨금이 지급된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연금복권520 도입으로 복권이 가지는 일확천금의 통상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건전한 복권문화의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복권520의 추첨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40분에 YTN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연금복권520 ⓒ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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