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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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 '필수'… 이수 안 하면 '활동 불가'

기사입력 2011.06.27 20:43 / 기사수정 2011.06.30 01:49

무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 전면 시작 


[엑스포츠뉴스/무카스=한혜진 기자] 일선학교에서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전면적인 직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체육인재육성재단(이사장 정동구)과 함께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성 함양과 지도역량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오는 6월 27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1년에 예정된 총 7차례의 교육 중 첫 번째 교육으로 유도, 양궁, 펜싱 등 3개 종목에서 총 97명의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참가하여 순천향대학교(충남 아산 소재)에서 6박 7일간(총 60시간) 진행된다. 

앞으로 금번 1차 교육을 포함하여 12월까지 태권도, 배구, 복싱, 역도 등 총 24개 종목에 대해서도 약 1천명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 확립, 과학적 훈련, 학생선수 인권보호 등을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함양이 우선시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현장 배치 이후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교육인원을 확대하여 2013년까지 학교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과정 미 이수시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요즘 프로축구로 촉발된 스포츠계의 승부조작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정부차원의 엄정 대처 의지를 전달하여 승부조작 문제가 학원스포츠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내용도 훈련설계, 코칭과학, 능력개발 등 경기력 증진을 위한 지도역량 배양과 더불어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도 상당한 비중으로 진행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성 함양을 위해 스포츠맨십교육, 코칭윤리와 선수인권, 도핑방지교육, 스포츠정책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시작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기존 경험 위주의 학생선수 지도방법을 탈피하여 지도자의 체계적·과학적 지도능력 배양으로 학생선수 육성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운동 현장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학생선수인권 침해, (성)폭력, 승부조작 등 부조리 등의 사전 예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제작부] Contents@xportsnews.com  / [글] 한혜진 (무카스 기자) 
 



무카스 한혜진 기자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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