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22 20:24 / 기사수정 2011.06.22 20:24
[엑스포츠뉴스 = 온라인뉴스팀 강정석기자]한류스타 배용준씨가 종합소득세 20억여원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배용준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피고(세무서)는 원고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용준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이나 광고촬영, 드라마 및 영화촬영 등 대부분의 비용은 소속사나 광고주, 제작사 등이 부담하고 이에 따라 배용준이 부담하는 필요경비는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용준이 자신의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를 위해 당시 추가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세무서가 배용준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배용준은 지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700여만원 중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0억9,588만원을 취소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사진=배용준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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