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3 02:40

미용목적 성형수술, 7월 1일부터 부가세 10% 과세

기사입력 2011.06.22 13:46 / 기사수정 2011.06.22 16:23

헬스/웰빙팀 기자

[엑스포츠뉴스=헬스/웰빙팀] 정부가 내놓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오는 7월 1일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성형외과 수술비용이 약 10%가량 인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기 위한 환자들로 인해 성형외과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단, 모든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성형외과에서 가장 흔하게 시술하는 쌍꺼풀 수술, 코, 유방확대 및 유방축소, 주름제거술, 지방흡입 등의 6가지 성형이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직장인 S씨(27/여)는 "평소 성형에 관심이 많았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겨울까지 참고 있었는데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 허탈하다. 하지만, 막상 지금 가면 환자가 많다고 해서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성형을 계획 중이던 환자들도 고민이지만, 병원들의 고민은 이보다 더 크다. 정부의 부가세 과세분만큼 가격을 인상했다가는 환자들이 반발하여 이탈할 수 있고 성형 열기가 갑자기 식을 수 있다.

그렇다고 부가세로 인한 상승분만큼 가격을 할인하여 부가세를 낮추면 국세청이 탈세의 한 행태로 인식할 위험이 있다.

한 병원의 관계자는 "부가세 부과는 고객과 병원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결국, 성형수술비가 일괄적으로 10% 오르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6가지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외에도 점진적으로 다른 성형에 대한 부가세 인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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