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2:24
정치

국토부, 공짜점심 금지 "내부 기강 확립하겠다"

기사입력 2011.06.21 12:01 / 기사수정 2011.06.21 12:01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짜점심, 골프 등이 금지되며, 2차 술자리를 자제해야 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장관 특별지시 사항'을 통해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의 사전차단과 근절을 위해 내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뇌물 수수와 접대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토해양부의 기강 확립을 위해 권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원 간 또는 업계, 산하기관 등과 식사를 할 경우 각자 비용을 부담하고, 골프 금지, 2차 술자리는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복무 기강, 비위 행위에 대해 내부 암행 감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는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부패와 관련이 있는 부서와 직원에 대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