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7 13:30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온라인으로 판매 금지

기사입력 2011.06.15 16:51 / 기사수정 2011.06.15 17:05

헬스/웰빙팀 기자

[엑스포츠뉴스=헬스/웰빙팀] 앞으로 컨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컨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판매되던 컨텍트렌즈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도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컨텍트렌즈는 직업적인 특성이나 미용상의 문제로 안경보다 선호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물감이나 충혈, 결막질병, 홍채염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 사례도 많기 때문에 신중히 착용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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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웰빙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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