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최예나(YENA) 신곡 '헤이트 로드리고(Hate Rodrigo)'가 제목 논란에 이어 뮤직비디오 일부 장면에서 상표권, 초상권, 저작권 침해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는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최예나 두 번째 싱글 타이틀곡 '헤이트 로드리고' 뮤직비디오가 지난 29일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전환됐다. 특히 그 배경에는 해당 뮤직비디오 일부 장면에서 상표권, 초상권,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엑스포츠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신곡 '헤이트 로드리고'는 발매 전부터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이름에 '혐오하다' '싫어하다' 등의 부정적 의미를 주는 '헤이트(HATE)'라는 단어를 붙여 국내외 팬들의 불쾌함을 자아냈다. 이외에도 뮤직비디오 속 일부 장면이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선보인 콘텐츠와 유사한 콘셉트, 장면 등이 많아 논란의 우려를 키웠다.
이를 두고 최예나는 "예쁘고 완벽한 동경의 대상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라면서 "(로드리고를 향한) 애정과 동경을 극대화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제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계속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29일 오후 위에화는 팬들에게 특별한 설명을 전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뮤직비디오를 비공개 전환해 의문을 자아냈다.
위에화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채 오랜 시간 아무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위에화는 "상표권,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한 소지했음을 뒤늦게 인지했다"라고 밝혔다.
뮤직비디오의 상표권, 초상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묻는 질문에 "일부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고 파악했다"라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동시에 사전에 이를 확인하지 못한 무지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위에화 측은 현재 뮤직비디오 속 문제의 장면을 수정 작업 중에 있으며 완성되는대로 업르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뮤직비디오 비공개 전환 부분에 대한 이유를 밝혔으나 미숙한 처리 방식은 큰 실망감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리비아 로드리고 측의 요청에 따라 뮤직비디오를 비공개 전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위에화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