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15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HB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혜선와 HB엔터의 분쟁은 구혜선이 2019년 전 남편이자 배우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시작됐다.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에 있었는데, 구혜선은 HB엔터에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9년 6월 자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고 했다.
돈을 지급한 구혜선은 중재판정으로 앞서 체결된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또 HB엔터가 약정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인 1억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HB엔터 측은 구혜선 측이 구두약정을 파기하거나 무효화할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해당 구두약정은 전속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1심도 구혜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혜선 측이) 이 사건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요건이 충족돼 '구두약정의 소급적 무효'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단순한 출연자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의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HB엔터)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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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