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항목 2개로 축소, 안전띠 미착용시 실격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운전면허시험제도가 오는 10일부터 간소화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침에 따라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간소화되는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살펴보면 운전면허적성검사 지정의료기관이 기존에는 면허시험장에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정되던 것이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실시되며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나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 대체된다.
또한, 11개 항목의 기능시험이 2개 항목으로 축소된다.
2가지 기능시험은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등의 정차상태 시 기기조작요령과 차로 준수, 돌발시 급제동 등 운행상태 기기조작 항목이 포함된다. 또 좌석안전띠 미착용시 실격되며 도로주행 평행주차 항목이 추가된다.
운전학원 1일 교육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는 반면 기능검정 전 의무교육시간은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대해서 엇갈리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면허시험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도로주행시험을 통한 실질적 운전능력의 엄격한 평가 및 기술보다는 안전의식이 강조된다 등의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대폭 간소화된 기능시험과 의무교육시간으로 인해 충분한 운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면허가 발급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제도로 응시자가 대거 몰릴 우려가 있어 오는 9일부터 인터넷 접수를 실시한다.
[사진 = 간소화된 운전면허제도 영상 캡처 ⓒ 도로교통공단]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