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유아인의 마약 혐의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되어 있고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카인 사용 혐의는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공범 A씨 또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