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구속기한이 만료돼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인 박 씨는 7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0월 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 만이다.
박수홍의 친형인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8일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라며 지난해 10월 7일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이 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10월 7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열렸고 박수홍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진행한다. 박 씨는 아내 이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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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