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가수 츄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의 조정 합의가 무산되며 분쟁이 장기화 된 가운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이중계약과 관련해 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블록베리는 지난해 12월 연매협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나란히 제출했다. 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한 진정서 제출을 통해 츄의 탬퍼링(사전 접촉)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측 또한 엑스포츠뉴스에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4일 업계 관계자는 블록베리가 츄와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를 상대로 제기한 이중계약과 관련해 엑스포츠뉴스에 "입증을 하지 못해 이중계약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츄는 지난해 3월 정산 문제로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일부 승소했다. 이후 블록베리의 제안으로 부속 합의서를 제안, 츄는 이달의 소녀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어 비비, 현진은 제외한 9명의 멤버 희진, 하슬, 여진, 김립, 진솔, 최리,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도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 1월 희진·김립·진솔·최리 4명은 승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 5명에게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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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