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8 04:30

한의사협회, 침술 관련 판결 놓고 의사협회와 신경전

기사입력 2011.05.25 14:39 / 기사수정 2011.05.25 18:30

헬스/웰빙팀 기자

[엑스포츠뉴스=헬스/웰빙팀] 대한한의사협회가 IMS 시술 판결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태도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또 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결정된 "양의사 침 시술 의료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한의협과 의협이 다른 내용으로 해석한데서 빚어진 갈등이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2만 한의사 회원 일동은 지난 13일 대법원의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경거망동하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대법원이 판결한데로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소송과정에서 "피고 양의사가 일관되게 주장하던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 IMS 시술이 아니라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피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면서 "지금까지 어설픈 한의사 따라하기로 침술을 흉내 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건의료계 질서를 어지럽힌 일부 양의사들과 이들이 속해있는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만큼 앞으로 불법 침 시술 행위를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히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호소했다.

한편, 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양의사 침 시술을 불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일 뿐, IMS과 침 시술은 다르기 때문에 IMS가 불법 의료 행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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