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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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방탄소년단까지…악플과의 전쟁은 ing [엑's 이슈]

기사입력 2022.12.28 19:50 / 기사수정 2023.01.20 18:0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톱스타에 자리를 지킬수록 무분별한 악플과의 전쟁 또한 피할 수 없다. 수지와 방탄소년단 역시 악플러들을 향해 칼을 빼들고 오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방탄소년단 측은 28일 악플러들을 향한 법적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렸다.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포털사이트의 연예 외 기사 댓글,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이 증가한 점을 확인해 다수의 게시물을 고소장에 포함햇다"며 "이 외에도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물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채널을 가리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러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검찰로 송치됐던 피의자의 경우 모욕 혐의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았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병역의무 이행 중에도 모든 멤버의 악성 게시물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날 수지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 A씨는 모욕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누리꾼 A씨는 015년 수지와 관련된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어 같은해 12월 3일 '영화폭망 퇴물을 왜 000한테 붙임?'이라는 댓글도 달았다.

1심은 A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거품', '퇴물' 등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은 피해자의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의 자유영역에 해당하지만, '국민호텔녀' 부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수지의 소속사 매니지먼스 숲은 지난해  "당사는 소속 배우들을 향한 무분별한 악플 및 악플러의 행위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소속 배우들을 보호하고자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응에 나섰다. 

방탄소년단과 수지, 양측 모두 악플러에 대해 "선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분별한 비방과 악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스타들 역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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