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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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인사 안해 혼났다" vs 노선영 "욕설 안했다"…법정에서 '뜨거운 설전'

기사입력 2022.12.09 18:51 / 기사수정 2022.12.09 19:42



(엑스포츠뉴스 서초동, 권동환 기자) 2018 평창 올림픽 '왕따 주행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사람, 노선영(33)과 김보름(29·강원도청)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동반 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강민구 부장판사)는 9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열었다.


김보름은 평창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서 노선영, 박지우(24·강원도청)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3명이 함께 출전하는 팀추월 경기에서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훌쩍 앞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경기 후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중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난 2019년 1월엔 김보름이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그동안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보름은 지난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명했다.

반면 '왕따 주행 논란'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이후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 모두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으로 간 뒤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 9월 "원고와 피고를 모두 법정에 세우고 국회 청문회와 같은 방식으로 당사자 신문을 하겠다"며 둘의 동반 출석을 권고했다.

결국 둘 모두 9일 법정에 섰다.

긴장된 분위기 속 재판에서 노선영과 김보름은 약 5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고, 서로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의식하기 보다 법정 대리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면서 변론을 무사히 마쳤다.

폭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교차 심문에서 김보름은 "식당에서 인사를 안 하거나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같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몸이 아파 훈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자 (노)선영 언니에게 욕을 먹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선영은 김보름의 변론이 끝난 뒤 이를 전면 부인했다.

노선영은 폭언을 했다는 김보름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욕설도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왕따 주행'에 관해 노선영은 "경기 전날 내가 마지막에 2번 주자로 들어오기로 약속했었는데, 경기 당일 워밍업 도중 주변의 추천으로 갑자기 3번 주자 자리를 맡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런 돌발 상황이 어우러지면서 왕따 주행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한편, 재판을 맡은 강민구 부장판사는 재판 끝 무렵 양측 변호인에게 "원만하게 종결지을 수 있는지 서로 상의해보라"며 두 사람의 갈등이 여기서 마무리될 방법을 찾아달라고 권고했다.

2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권동환 기자 kkddhh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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