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04 11:39 / 기사수정 2011.05.04 11:39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초부터 시작되는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스마트폰 이용자의 예측하지 못한 데이터로밍 요금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스마트폰 데이터통신을 해외에서 이용할 때는 비싼 데이터로밍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매우 많은 요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현재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1패킷 당 3.5~4.5원(국내는 0.025원/1패킷) 수준으로 노래 한 곡(4MB가량)을 전송할 경우 약 2만 9000원에서 3만 6000원가량의 요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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