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03:04

방통위,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폭탄 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2011.05.04 11:39 / 기사수정 2011.05.04 11:39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초부터 시작되는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스마트폰 이용자의 예측하지 못한 데이터로밍 요금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스마트폰 데이터통신을 해외에서 이용할 때는 비싼 데이터로밍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매우 많은 요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현재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1패킷 당 3.5~4.5원(국내는 0.025원/1패킷) 수준으로 노래 한 곡(4MB가량)을 전송할 경우 약 2만 9000원에서 3만 6000원가량의 요금이 발생한다.


또한, 스마트폰의 자동으로 정보를 갱신되는 애플리케이션(뉴스, 이메일, SNS 등)은 이용자가 실행하지 않더라도 데이터통신이 발생하여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요금이 청구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이용 시 스마트폰의 기기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하여야 하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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