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27 14:54 / 기사수정 2011.04.27 14:54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예은 기자] 모델 최은정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소속사 대표 심모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13부(판사 허상진)는 27일 선고공판에서 최은정 측이 제시한 증거 대다수가 인정된다며 전 소속사 대표 심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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