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26 14:32 / 기사수정 2011.04.26 14:33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예은 기자] 음란물 배포자로 기소되었던 일명 '서본좌'라 불리는 서모 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26일 음란물 3만 3000여 건을 배포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서모(37)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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