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20:42
연예

유명 피아니스트, 이혼 소송 중 검찰 송치…아내에 음란사진 전송

기사입력 2022.10.19 14:22 / 기사수정 2022.10.19 14:24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30대 유명 피아니스트가 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30대 피아니스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9월께 아내 B씨와 이혼소송 도중 음란 사진 여러 장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지난해 11월 경에도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메일을 통해 "고소할 수 있으면 고소하라"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B씨는 사진과 메일 등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씨는 A씨와 또 다른 여성 C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어린 나이에 국제 대형 콩쿨대회에서 입상해 화제를 모았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