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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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착각" 신혜성, '절도 고의성' 부인 통할까 [종합]

기사입력 2022.10.12 12:50 / 기사수정 2022.10.14 09:06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자신의 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취한 채 남의 차를 운전, 설상가상 절도 혐의까지 불거져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신혜성 측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의 차로 착각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신혜성의 당시 주취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차량을 혼동할 만큼 유사한지 등을 쟁점으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신혜성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가운데,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해졌다.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신혜성의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사실이 드러난 직후 논란이 커지자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한 상태로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해당 식당 측에서 신혜성에게 차키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 식당 발레파킹 직원은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도난 신고된 차량은 신혜성의 차량과 다른 차종이며, 주차장 CCTV 영상을 통해 신혜성이 키가 꽂힌 차를 운전해서 떠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졌고, 소속사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의 이동훈·정다은 변호사가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량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초 입장을 바로잡았다. 

덧붙여 "신혜성이 음식점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발했다. 음식점 앞 CCTV를 통해 11일 오전 0시 5분 경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한 사실과 이로부터 3분 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이 음식점을 출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당사자가 체포된 상태였고 동석했던 지인들의 기억이 모두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다소 부정확한 사실 관계가 발표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 '거짓 해명' 논란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결 노수장 변호사는 "신혜성은 현재 절도죄 요건 중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신혜성의 주장을 깨기 위해서는 그의 차량과 음주 후 운전한 차량을 비교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그가 충분히 남의 차인지 알고 운전했다면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된 적 있다. 15년 만에 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신혜성의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에 대중의 실망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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