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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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소송, '위자료 청구권 소멸실효가 쟁점'

기사입력 2011.04.22 01:44 / 기사수정 2011.04.22 01:44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가수 서태지(39. 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 본명 김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지난 1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18일 2차 공판을 마쳤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며, 이지아 측과 서태지 측이 각각 4명, 3명의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각각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법정대리인은 이지아 측은 법무법인 바른, 서태지 측은 법무법인 수로 확인됐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소송에서 이례적인 대형 소송이다.



그간 '신비주의'로 철저한 생활을 감춰왔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 및 이혼설이 불거짐에 따라 이혼 시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미국에서 이혼한 상태로, 법적으로 남남이다. 

그럼에도 이지아가 서태지와의 혼인 사실이 알려지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때문이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각각 2006년과 2009년에 이혼한 것으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혼시기에 따라 55억 원이 '왔다갔다'할 전망이다. 대중의 눈은 이제 서태지와 이지아의 5월 23일 있을 예정인 '위자료 청구소송 3차 변론'에 쏠리고 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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