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비, 김태희 부부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부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 비,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다. 관련된 경찰 신고만 17 차례나 달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A씨가 다시 이들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자 경찰 체포했다.
검찰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을 우려,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고 지난 22일 사건이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20년 비 소속사 측은 공식 SNS 등을 통해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자 가장 편안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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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