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의 10차 공판에 참석한 마약 공급책 최씨가 한서희와 상반된 기억을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익제보자 한서희의 마약 공급책으로 알려진 최씨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최씨는 "6년 전 사건을 물어보는데 1년 전 일어난 일도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기억이 안 나면 그 부분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된다"는 재판부의 설명을 들은 최씨는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제보하려고 하자 협박, 회유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중 진술을 번복했던 한서희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의 협박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한서희는 최씨에게 대마초를 구입해 비아이와 흡연했다고 경찰에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씨는 2016년 교도소 수감 중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진행된 경찰조사에 대해 검찰이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냐고 묻자 최씨는 "강압으로 한 건 맞다. 처음에는 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수원지검에 출석했던 최씨. 한서희의 증언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였던 한서희는 수원지검에 출석해 최씨를 만났고, 당시 최씨는 한서희에게 비아이의 마약 제보를 무마하라는 의도로 말했다고.
이에 대해 최씨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수원지검에서 한서희를 만난 적이 있다"면서도 당시 했던 말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최씨와 수원지검에서 단둘이 있을 때 '양현석이 불러서 YG 사옥에 끌려갔는데 변호사 붙여 줄테니 비아이 진술을 바꾸라고 했다'는 내용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는 "(한서희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주장했다.
조서에는 최씨가 양현석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 '한빈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데 어떻게 진술하길 바라냐'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기록돼 있었다. 최씨는 "한빈이가 누구냐. 비아이가 김한빈이냐. 본명도 모른다"며 이번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은 "사실 한서희도 수원지검에서 만난 걸 불분명하게 얘기한다. 최씨가 한서희의 마약 혐의를 제보했기 때문에 한서희가 증인에 대해 감정이 안 좋을 거고, 오히려 원망하거나 화가 나서 아무말도 안 했을 것 같다"고 한서희의 주장을 의심했다.
또 변호인은 수감 중이던 최씨는 항상 교도관과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서희의 '단둘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반박했다.
최씨는 "(한서희와) 솔직히 적대관계 아니냐. 한서희가 저 때문에 잡혔으니까. 근데 귓속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서희가 제 옆에 있던 건 맞지만 단둘이 있던 건 아니다. 얘기를 나눌 수가 없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공감했다.
이날 변호인은 최씨에게 교도소에서 양현석에게 보낸 서신에 대해 물었다. 최씨는 과거 양현석과는 모르는 사이였다고 말한 바 있다. 변호인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건 일반적이진 않는데 어떤 의도로 서신을 썼냐"고 질문했다.
당시 수감 중이던 최씨는 "(양현석에게) 어떤 피드백을 원했다고는 확실히 말을 못 하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털어놨다.
그외에도 이날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공익제보자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혐의 진술 번복을 취재한 기자의 진술조서, 녹취록 증거 제출, 증인 신청을 두고 대립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기소 이후에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점은 근거로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이용하다는 거다. 수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조차가 문제"라며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검사는 "진술조서에 나오는 언론인 둘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으나 둘 다 노출되는 걸 원치 않아서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술조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한다"면서 "A기자를 불러 모든 걸 듣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한서희와 접촉 경위, 녹취록에 대한 부분만 묻는 걸로 하겠다. 녹취록이 대화이기 때문에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만 묻는 걸로 한정하겠다"고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진행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인스타그램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