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5 14:09 / 기사수정 2011.04.15 14:09
복잡한 절차,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엑스포츠뉴스] 박윤희(여 48세 가명) 씨는 2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명의로 음식점을 18년 동안 함께 운영해왔다. 하지만 남편의 도박과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혼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박 씨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이혼이기에 무엇보다 이를 가장 잘 아는 이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갔다"며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비록 가게가 남편 명의로 되어있었지만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혼에 합의가 안 되었거나,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이때 관건이 되는 점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하는 것과 재산보전 절차가 되겠다.
로앤하트(www.lawandheart.com) 김유주 이혼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고려하는 비명의자는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해두어야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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