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05 15:02 / 기사수정 2011.04.05 15:02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동의해야 했던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일부 기업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받거나 각각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더라도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회원가입 절차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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