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지영기자) 김정수 감독 측이 최근 DRX가 낸 김정수 감독 관련 입장문에 대해 전적으로 반박했다.
앞서 DRX의 대리인 새로 박예준 변호사는 "지난 4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디알엑스주식회사와 감독 사이 계약의 법률적 성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김정수 감독이 디알엑스주식회사의 단순한 근로자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납득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김정수 감독의 자유로운 업무시간, 수억 원이 넘는 연봉, 훈련과 경기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가지는 폭넓은 결정권, 선수 선발 등에서 가지는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하지않고도 누구나 쉽게 단순한 근로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김정수 감독은 감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리와 김정수 감독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 하지 않고 김정수 감독을 보통의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에 31일 김정수 감독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이언, 김지원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DRX의 '김정수 감독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DRX 주식회사가 김정수 감독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김 감독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법인은 판정 후 DRX 주식회사에게 판정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던 중, 최근 DRX 측을 대리하였던 변호사가 위 판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기사화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실제 판정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기에, 본 법인은 사건을 수행하였던 변호사로서 실제 판정서를 기초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DRX 측은 김정수 감독이 ‘연습실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자는 등 근무태만’하였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근무시간인 정규 연습시간에는 잔 적이 없다. 실제로 DRX 측은 심판절차에서, 연습실 CCTV로 김 감독과 선수들의 근태를 감시한 영상 중 김 감독이 게으르게 보이는 장면을 골라 딱 한 장면을 제출했지만(그마저도 스크림 종료 후 인게임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인게임 상황을 피드백하던 상황), 정작 김 감독이 자는 장면은 찾지 못해 단 한 장면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DRX 측이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에게 별도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아, 스크림과 스크림 사이의 휴식시간에 쉴 곳이 없어 연습실 의자에서 쪽잠을 잔 적은 있다. 엄연한 휴식시간에 새우잠을 잔 것을 두고 교묘하게 개인 훈련시간에 잔 것처럼 묘사하거나 근무태만으로 왜곡한 부분에 대하여 본 법인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본 법인은 DRX 측의 보도자료 중 ‘3심까지 간다면 3-5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드렸다’는 결론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진실과 무관하게 ‘회사가 힘을 쓰면 사법절차를 수년간 장기화시켜 활동을 못하게 할 수 있으니, 선수나 코칭스태프는 알아서 굴복하라’는 공공연한 협박으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전성기가 3년도 채 되지 않는 E스포츠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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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wldud224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