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1:43
사회

삭막한 결혼생활 속 남편의 외도…재판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사입력 2011.03.28 15:35 / 기사수정 2011.03.28 15:36

엑스포츠뉴스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보] 직장인 한성령(가명, 45) 씨와 남편 최무빈(가명, 47) 씨는 재혼부부다.
 
각각 첫 결혼으로 가진 두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결혼해 산지 올해로 5년째다.
 


한 씨의 자녀들은 결혼 등으로 이미 독립했으며, 한 씨는 현재 남편 쪽 자녀들과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한번 더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생활을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재혼을 서둘렀지만, 한씨의 마음가짐과는 달리 삭막한 가정생활에 점점 후회가 들기 시작했다.
 
맞벌이인 한씨와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알아서 쓰는 방식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
 

서로의 월급을 공유하지 않은 채, 각자 벌어서 생활하고 있다.
 
한 집에서 같이 잠을 잔다는 것 외에는 부부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
 
안정적이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과 가정이길 기대했던 한 씨였기에 재혼에 대한 회의감은 갈수록 커졌으며, 설상가상으로 몇 달 전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됐다.
 
남편의 불륜 행각에 대해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 씨는 불륜녀와 주고받은 남편의 문자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기도 했다.
 
한성령 씨는 해피엔드를 찾아 "남편의 불륜 행각에 더 이상은 결혼생활 지속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재판이혼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할 예정이며, 가능하다면 남편의 불륜상대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이혼상담을 요청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happyend.co.kr)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한성령 씨의 경우 남편이 외도라는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1호(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와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때 재판의 특성상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외도(불륜)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나이, 자녀의 수, 혼인파탄 정도 등을 참작해 결정된다.
 
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별도로 진행되며,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증식한 현 재산에 대해서 한씨의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남편명의 부동산이 혼인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혼인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고 감소방지한 기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만약 현재 분할대상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데 상대방이 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제기 전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신청을 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자료 제공 =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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