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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났는데 돈 내라고"…57명 목숨 앗아간 화재 참사 (꼬꼬무)[종합]

기사입력 2022.04.08 11:50

백민경 기자

(엑스포츠뉴스 백민경 인턴기자) '꼬꼬무'에서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의 실체를 밝혔다.

7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의 실체에 대해 다뤘다.

당시 인천 인현동은 지금의 서울 홍대 같은 곳으로 10대들의 핫플레이스였다. 17살 수연이는 친구 진선이와 함께 호프집 '라이브'에 갔다. '라이브'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수연이가 근처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다. 빗발치는 신고 전화에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불길을 잡자마자 소방관들은 안으로 진입했다. 1층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대피를 한 후라 1층은 텅 비어있었다. 

의문스러운 점은 2층 호프집 문이 닫혀있었다는 것. 출입문을 열자마자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박원기 소방관은 "(호프집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뒤엉켜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쌓여있었다고.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로 인명 피해가 컸던 사건. 진선이를 포함해 5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한 명 빼고 모두 중고등학생들이었다. 당시 호프집은 기말 고사가 끝나고 몰려온 청소년들로 가득했기 때문.


불이 시작된 지하 노래방에선 1명이 숨졌다. 3층 당구장에선 부상자만 총 17명 나왔을 뿐 사망자는 없었다. 1층 식당도 마찬가지. 그러나 2층 호프집에서 56명이 사망했고, 6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2층 호프집은 창문도 컸고, 약 3m 높이로 뛰어내릴 수 있을 법한 높이였지만 100명 넘는 아이들이 탈출하지 못했다.

화재의 원인은 지하 노래방의 벽재. 우레탄 폼은 가격도 싸고 시공도 쉬워서 당시 노래방 인테리어에 많이 쓰였다. 치명적인 단점은 한 번 불이 붙으면 엄청나게 빨리 번진다는 것.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방염처리가 된 우레탄 폼을 써야했지만 노래방 사장은 돈을 아끼기 위해 방염처리가 안 된 것을 썼다. 

노래방 사장은 34살 정 씨로 당시 그의 별명은 인현동 청년 재벌이었다고 한다. 운영하는 업소만 8개였다고. 호프집 '라이브' 역시 그의 소유였다. 당시 '라이브'는 번화가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안 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호프집 방문객들에게 PC방 무료 이용권을 주기도 해서 청소년들의 성지로 여겨졌다. 사고가 난 날에도 호프집엔 1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화재가 난 날, 지하 노래방에선 인부들이 페인트칠을 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인부들이 놓고 간 시너를 대걸레에 묻혀 페인트 자국을 지웠다. 시너 기름이 기화돼 유증기가 된 상태였다.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자 '펑' 소리가 나며 불이 붙었다. 

2층 호프집에 있던 사람들은 화재 사실을 알고 출입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지배인이 계산을 하라며 그들을 막아섰다. 그런 가운데 시커먼 연기가 밀고 들어왔다. 계단을 타고 불길이 올라왔고, 출입구 옆 창문은 석고보드로 막혀있었다. 지배인은 주방 환풍기를 떼어내고 혼자 탈출했다.

호프집 안에 있던 아이들은 비상구 불빛을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섰다. 후에 아이들 수십 명이 뒤엉켜 발견된 이유다. 사고 직후 사장 정 씨는 잠적했다. 정 씨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집에는 정 씨가 아닌 경찰이 살고 있었다. 이 경찰은 전경들을 시켜 정 씨의 가게 수리도 도왔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씨가 운영하던 업소 8개는 무허가 영업 중이었다는 것. 정 씨는 경찰과 공무원 40여 명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다. 화재 발생 일주일 전, 정 씨는 무허가 영업이 발각되어 폐쇄 명령을 받았지만 계속 영업을 했다고 한다. 정 씨는 5일만에 자수했고 징역 5년을 받았다. 화재 현장에서 혼자 탈출한 지배인은 징역 3년 6개월에 처했다. 정 씨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과 공무원은 아무도 실형을 받지 않았다.

사진 =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백민경 기자 bett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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