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3.16 23:12 / 기사수정 2011.03.16 23:12
[엑스포츠뉴스/무카스=한혜진 기자] 대한태권도협회가 국기원 품·단증에 관장명을 표기하는 '지도자 실명제'를 강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우선 시행을 한 후 그 때가서 따지기로 했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홍준표, KTA)는 14일 경남 고성군청에서 전국 16개시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도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지도자 실명제' 시행 여부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지도자 실명제' 안건 심의는 민감한 사안임인 점을 고려해 비공개를 진행됐다.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시도협회별 입장 차로 고성이 오갔다. 15개 시도협회는 지도자 실명제를 찬성하고, 서울시협회는 반대했다.
KTA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위법 여부는 먼저 시행해 본 후 그때 가서 따지는 것으로 했다. 서울시협회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협회 김태완 전무이사는 <무카스>와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서울시뿐만 아니라 KTA와 국기원 실무자가 함께 들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서울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양진방 사무총장께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다. 문제는 고발대상이 KTA가 아닌 서울시협회가 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며 "서울시는 이미 90년대와 최근에 두 번이나 공정위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더 이상 위법에 휘말리면 막대한 손실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박경환 전무이사(전남협회)는 "KTA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실명제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기로 했다"며 "양진방 사무총장께서 위법이 있든 없든 모든 책임을 KTA에서 지기로 했다"고 안건 결의내용에 대해 밝혔다.
이날 결의된 내용을 토대로 KTA는 곧 국기원에 '지도자 실명제' 시행 요청서를 공문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에 국기원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글] 무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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