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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배에 칼 대고"…정창욱 피해자, 폭행 사건 영상 공개→사과 거부 [종합]

기사입력 2022.01.27 17:50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정창욱 셰프가 폭언·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26일 오후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D+3 [하와이12]'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호드벤쳐는 폭언·폭행 사건의 피해자다.

앞서 정창욱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정창욱은 개인 방송 촬영을 위해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 방문, 일행에게 폭언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드벤쳐가 공개된 영상에서는 폭언과 폭행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영상 속 정창욱은 다른 피해자인 편집자 B씨에게 "XXXX네. XX으로 보냐 나를. 이 X 같은 XX야. 손님 모시고 뭐하는 짓이야. 이 XXXX야. 꺼져. 나 안 찍어", "XXXX 아냐? 내가 광대냐. 이 XXX야. XXX아 빨리 찍어서 보내고 즐겁게 술 먹어야지", "엎어버리기 전에 빨리 대답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B씨는 이후 "칼 드셨던 거 전화도 하시고 그래서 해프닝이다 생각하고 넘어갔는 데 (하와이에서) 때리고 그러셨지 않나. 그게 머리 속에서 벗어나질 않는다"고 털어놨다. 정창욱은 "지금 계약이 된 건 해야된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영상을 올린 A씨는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A씨는 백신 후유증을 앓던 B씨를 대신해 음식을 대접한 외국인과의 영상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A씨는 "숙소에 돌아와서 인터뷰는 어떻게 됐냐고 묻더라. 질문을 어떠어떠한 것들을 했다고 알려줬다. 근데 '정창욱이 해줬던 음식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었는지' 이 질문을 했다는 것에 꽂혀서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A씨는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 한 대 치고 마는 게 아니라 분노에 차서 주체를 못하면서 폭행을 하는 거 있지 않나"라며 "정창욱이 B형의 관자놀이를 약통으로 계속 쳤다. 저도 몇 대 맞고 아프니까 막으려고 몸을 피했는데 몸을 휘두르면서 폭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여기서 죽여버리겠다"라며 "갑자기 주방 쪽으로 향해서 제일 큰 칼을 들고 오더라. '정말 죽겠구나.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니까 '움직이지 마. XXXX야. 죽여버린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목에 칼날을 대더라. 위협용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칼날이 실제로 닿았다. 제 목에 칼을 대고 있다가 욕을 하면서 칼 끝으로 배에 압력을 줬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A씨는 정창욱이 벽과 탁상에 칼을 꽂은 자국을 함께 공개했다. 

한편, 정창욱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해 왓으나 논란이 커지자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창욱의 오늘의 요리'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정창욱은 "2021년 8월에 있었던 사건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 당사자 두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당시 두 분이 겪었을 공포와 참담함은 가늠할 수 없다"며 "욕지거리를 내뱉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면서, 당연한 듯 살아온 것이 한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와 사건에 대한 입장이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해당 영상 설명을 통해 "이 날 이후 약 반년의 시간 동안 단 한번의 사과하려는 시도조차 받지 못했다"며 "1월 25일, 피의자가 저희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하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본인이 피소된 사실을 인지한 지 네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야 변호사를 통해 전해오는 사과 의사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들은 "피의자에게 적합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바랄 뿐이며, 저희가 겪은 맥락없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정리하고 배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창욱은 2014년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스타 셰프로 인기를 이어갔다. 이후에도 '인간의 조건-도시농부', '셰프끼리', '맛있는 이야기 음당패썰'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한편, 정창욱은 폭행 사건 외에도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화면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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