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윤서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발된 심석희(25·서울시청)가 고개를 숙였다.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모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심석희의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대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을 받은 심석희는 이날 소속사를 통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피해를 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심석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 코치에 대해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이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심석희의 대표팀 합류는 물거품이 되었다.
한편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오는 2월 4일에 개막한다.
사진=연합뉴스
박윤서 기자 okayby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