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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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기부' 기성용, 농지법 위반 사과..."죄스러웠다"

기사입력 2022.01.05 13:49 / 기사수정 2022.01.05 13:49

한유철 기자

(엑스포츠뉴스 한유철 인턴기자) 20억 원을 기부하며 선행을 베푼 기성용이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월드비전은 5일 FC서울의 기성용이 국내 취약계층 아동과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 20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성용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20억 원 기부 사실을 알렸고, 농지법 위반건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을 전했다. 기성용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농지법 위반이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어렵게 하고 참 많이 죄스러웠습니다"라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어서 "후회되고 죄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어 평소 함께 많은 비전을 나누었던 월드비전을 통해 기부하게 되었습니다"라며 기부 이유에 대해서 밝혔다.

기성용은 또한 "20억 기부금 전액은 취약계층 어린이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축구선수를 꿈꾸는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용서되고 회복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힘들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은 이기심이라해도 필요한 곳에 잘 쓰인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수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기성용은 지난 4월 22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과 함께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수십억 원을 들이며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농지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검찰은 기영옥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으며 1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사진=기성용 SNS

한유철 기자 iyulje9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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