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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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웅, 방역패스 기준 지적…"종교시설 적용 제외, 행정체계 의도적 방기" [전문]

기사입력 2021.12.13 16:41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이 방역패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3일 오후 허지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주일 간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났다.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서 "그런데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비율이 이상하다"고 시작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며칠 전 방송 중에도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 부탁했더니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는 사연이 있었다"면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부탁에 화를 내거나 방역패스를 찍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 자기 사업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가 작심을 하고 의도적으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대체 얼마나 될까"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기준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원래 이랬다. 업주에게만 과중하게 책임을 묻고 정작 위반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지키는 사람에게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주지 못하는 방역대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뀐 건 아무 것도 없어 보인다"고 씁쓸해했다.

허지웅은 "종교시설은 이번에도 적용에서 제외되었다"면서 "지키지 않고도 떳떳한 사람들과 상습적으로 방역에 구멍을 뚫어온 시설이 상식과 형평성 위에 군림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난 2년 간 이어져온 선의가 공공연히 짓밟히며, 우리 행정체계가 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맨날 구상권 청구한다면서 실제로 했는지도 의문", "업주분들 안그래도 힘드신데 의도가 이해가지 않는다", "종교시설 제외. 단순한 의도가 빤히 읽혀서 환멸도 느낍니다", "공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하 허지웅 인스타그램 전문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긴 가운데 일주일 간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비율이 이상하네요.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차에 150만원 2차부터는 300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시설 운영중단이나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방송 중에도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 부탁했더니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는 사연이 있었지요.
마스크를 써달라는 부탁에 화를 내거나 방역패스를 찍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자기 사업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가 작심을 하고 의도적으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기준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원래 이랬습니다.
업주에게만 과중하게 책임을 묻고 정작 위반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키는 사람에게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주지 못하는 방역대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뀐 건 아무 것도 없어 보입니다.
바뀌지 않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이번에도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키지 않고도 떳떳한 사람들과 상습적으로 방역에 구멍을 뚫어온 시설이 상식과 형평성 위에 군림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난 2년간 이어져온 선의가 공공연히 짓밟히며,
우리 행정체계가 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되찾을 날은 여전히 요원해보입니다.

사진= 허지웅 인스타그램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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